전국적으로 전해야 할 탈핵 소식은 많지만, 지면의 한계와 월 1회 발행하는 주기 문제로 의미 있는 탈핵 소식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탈핵신문이 담지 못한 2015년 놓친 소식을 전합니다. - 편집자 주
삼척 주민투표 1주년, 시민총궐기대회
2015년 10월 9일, 삼척 시청 앞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궐기대회는 삼척 주민들과 응원하는 전국의 탈핵활동가 등 약 7천여명이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작년 주민투표를 통해 84.9%의 삼척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과 이광우, 최승국 삼척시의원의 삭발식, 정라초등학교 4학년 이다인 어린이의 호소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어업인과 농업입 대표 등 8명이 혈서로 ‘삼척원전결사반대’라는 글자를 쓰는가하면, 김숙자 전 삼척여고 동문회장 등 15명의 시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향후로도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뜻을 모았다.
2014년 10월 9일 진행된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삼척에만 그치지 않고, 타 지역의 풀뿌리 주민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삼척 주민투표 직후,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 11월 11일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고, 기장에서도 현재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가 추진 중에 있다.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소송, 패소
2015년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315명이 산업부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를 맞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등이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신고리 5~6호기 반경 80km 인근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했지만, 전국적 피해를 고려하여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15명의 국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원고 측은 전원개발 촉진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하였다. 핵발전소 부지 적합성 심사 없이, 심사 능력이 없는 산업부가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위헌이며, 사업자인 한수원이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내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발전소 사업 승인권을 산업부가 갖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탈핵도시 부산 선언식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내년부터 본격화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 한국정부 수산물수입금지 WTO 제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과 방사능 수산물 문제가 국내 쟁점이 되자, 우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사협정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 조치를 재검토(review)하도록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다. 즉 일단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현지 검역을 포함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위생검사협정에 나온 투명성 조항을 위반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하라고 한 단서조항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요구에 따라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海底土)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WTO 제소를 진행하자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은 뒤로 미룬 채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축적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보다는 무역 분쟁을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후 쏟아져 나왔다. 이 문제는 11월 아베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다시 제기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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