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 20km, 전남·전북·울산은 30km로
향후 실질적인 방사선비상대책과 예산 확보가 관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됐다.
지난 3~4월, 고리핵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시·경남도는 해당지역 시민단체·야당 등의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률 기준 하한선인 20km로<지도1 참고>, 전남·전북도·울산시 등은 해당 기초지자체·시민단체·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상한선인 30km로<지도2 참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다(본지 지난 4월호 1면 기사 참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4일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각 지역별 협의 내용<표 참고>을 보고한 뒤 승인했고, 사업자인 한수원에 그 결과를 5월 21일 통보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였는데, 작년 5월 21일 통과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각 지역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협의·재설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지난 5월 21일 기한)을 두었었다. 당시 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반경 20~30km)으로 구분하고, 해당 반경 내에서 한수원이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확정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확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두고 탈핵지역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미 20~30km로 확대·확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방사선비상대책을 마련할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발전소/연구로 |
해당 광역 지자체·구역 |
해당 기초지자체 |
해당 인구 |
한빛(영광) |
전남, 약 28~30km 전북, 약 28~30km |
(전남) 영광군·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
약 13만7천명 |
고리(기장군)·신고리(울주군) |
부산, 약 20~22km 경남, 약 20~24km 울산, 약 24~30km |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 |
약 169만명* |
월성(경주시) |
경북, 약 21~28km 울산, 약 24~30km |
(경북) 경주시·포항시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
약 110만명* |
한울(울진군) |
경북, 약 25~30km 강원, 약 25~30km |
(경북) 울진군·봉화군 (강원) 삼척시 |
약 4만7천명 |
하나로연구로(대전) |
대전, 약 1~1.8km |
(대전) 유성구 |
약 3만5천명 |
합계 |
* 중첩 인구‧지자체 제외 수치 |
광역 8, 기초 21 |
약 209만명 |
※ 월성·고리핵발전소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중 약 92만명 중첩
※ 울산시(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는 월성·고리핵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모두 해당
<지도1, 고리·신고리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울산시와 경남도 경계에서 급속한 범위차가 발생하여 그 경계지역을 울산은 약 26km→약 24km로, 경남은 약 21km→약 24km로 조정하여 재설정안을 확정했다.
<지도2, 한빛(영광)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전남도는 최대 반경 약 32km, 전북도는 최대 반경 약 36km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법에서 정한 기초지역 상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불승인했다. 이후 결국 30km 이내로 재설정안이 확정됐다.
윤종호 편집위원
201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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