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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부산·경남은 20km, 전남·전북·울산은 30km

향후 실질적인 방사선비상대책과 예산 확보가 관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됐다.

지난 3~4, 고리핵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시·경남도는 해당지역 시민단체·야당 등의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률 기준 하한선인 20km<지도1 참고>, 전남·전북도·울산시 등은 해당 기초지자체·시민단체·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상한선인 30km<지도2 참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다(본지 지난 4월호 1면 기사 참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14일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각 지역별 협의 내용<표 참고>을 보고한 뒤 승인했고, 사업자인 한수원에 그 결과를 521일 통보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였는데, 작년 521일 통과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 지역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협의·재설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지난 521일 기한)을 두었었다. 당시 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반경 20~30km)으로 구분하고, 해당 반경 내에서 한수원이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확정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확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두고 탈핵지역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미 20~30km로 확대·확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방사선비상대책을 마련할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발전소/연구로

해당 광역 지자체·구역

해당 기초지자체

해당 인구

한빛(영광)

전남, 28~30km

전북, 28~30km

(전남) 영광군·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137천명

고리(기장군신고리(울주군)

부산, 20~22km

경남, 20~24km

울산, 24~30km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

169만명*

월성(경주시)

경북, 21~28km

울산, 24~30km

(경북) 경주시·포항시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110만명*

한울(울진군)

경북, 25~30km

강원, 25~30km

(경북) 울진군·봉화군

(강원) 삼척시

47천명

하나로연구로(대전)

대전, 1~1.8km

(대전) 유성구

35천명

합계

* 중첩 인구지자체 제외 수치

광역 8, 기초 21

209만명

월성·고리핵발전소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중 약 92만명 중첩

울산시(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는 월성·고리핵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모두 해당

 

 

<지도1, 고리·신고리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울산시와 경남도 경계에서 급속한 범위차가 발생하여 그 경계지역을 울산은 약 26km24km, 경남은 약 21km24km로 조정하여 재설정안을 확정했다.

 

<지도2, 한빛(영광)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남도는 최대 반경 약 32km, 전북도는 최대 반경 약 36km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법에서 정한 기초지역 상한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불승인했다. 이후 결국 30km 이내로 재설정안이 확정됐다.

 

윤종호 편집위원

201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