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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민단체↔지자체↔원안위 각각 논란 중

오는 521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한을 앞두고, 각 지역별 비상계획구역 설정논란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 시설에서 방사선비상·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립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와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승인한다. 최근까지 상황은 전남·전북·울산은 30km, 부산·경남 등은 20km로 계획한 협의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20km로 설정한 부산시·경남도에 대해 부산반핵시민대책위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km로 계획하고 있는 전남·전북도, ‘30km 경계에 걸친 면과 법정리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의 요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불승인하며 재설정안을 요구하자,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지자체

구역

비고

한빛(영광군)

전남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법정리 단위 포함 요구

전북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면 단위 포함 요구

고리(기장군신고리(울주군)

부산·경남

20km

시민단체·야당, 30km 확대 주장

울산

30km

30km(1), 22km(2) 경합, ‘주민안전 우선’ 1안 채택

월성(경주시)

경북

-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중

한울(울진군)

경북

20km

울진군, 20km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면까지는 포함

강원

30km

삼척시, 기존 20km에서 30km로 입장 변경

 

■ 작년 법률 개정,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

지난 20145월 국회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됐다. 기존 8~10km 단일체계의 비상계획구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경험을 지켜본 시민단체, 국회 등의 요구에 의해,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20~30km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당시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들의 연대모임인 탈핵지역대책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PAZ 10km, UPZ 30km, LPZ(장기보호조치구역) ‘대한민국 전국토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미진한 결과였다. 왜냐하면, 30년 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1986)로 반경 30km지역은 아직까지 출입금지구역이고, 이웃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는 반경 50km지역까지 대피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한국처럼 8~10km였지만, 사고 이후 30km로 확정해 시행 중이며, 지역에 따라 30km~42km까지로 확대해 운영하는 지자체도 다수 있다.

주민안전·의견중시하는 지자체와 실효성핑계삼는 지자체

120만의 울산시는 남쪽에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북쪽에 경주 월성핵발전가 위치해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울산시는 1안으로 울산시 인구의 99.2%가 포괄되는 30km(), 2안으로 기초지자체(·) 협의안으로 울산인구의 95%가 포괄되는 22~30km()을 가지고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43() 개최된 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1명을 제외한 모두가 30km()을 지지하자, 울산시는 ‘1안과 2안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주민안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30km()을 협의안으로 원안위에 제출키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라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36일 단 한차례 주민공청회 이후, 지난 4월초 부산시 입장을 20~21km로 결정했다.

부산반핵시민대책위와 야당 등은 43, 46일 연이어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반핵시민대책위 등은 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부산시는 핑계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30km로 설정한 뒤, 어떻게 만들고 채워갈 지를 고민하는 것이 부산시의 당연한 역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5월말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와 원안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30km 반경에 양산시와 김해시가 포함되는 경남도도 20~21km로 협의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양산시는 21~27km 반경의 4가지 안을 놓고 최소화하려는 양산시와 확대하려는 시민단체·양산시의회가 논쟁을 거듭했지만, 결국 20~21km 최소 반경으로 결정됐다. 30km 반경에 일부가 걸치는 김해시는, 지자체 의견으로 아예 빼달라고 했다고 한다.

울진핵발전소 30km 주변지역으로 경북은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이, 강원도는 삼척시, 태백시가 해당된다. 하지만, 울진군은 20km를 기본으로 경계에 걸치는 일부 면단위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고, 삼척시는 애초 지자체 내부적으로 20km로 결정했다가,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30km로 변경했다.

경주월성핵발전소 30km 주변지역은 경주시와 포항시 등이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한다.

 

확대의 필요성법 취지보다, ‘30km 이하법 문구에 매달리는 원안위

전남도와 전북도는 일찍 30km로 결정했다. 하지만, 30km 경계에 걸치는 법정리, 면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원안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전북 고창군·부안군의 경우, 지형과 도로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을 일률적으로 30km 이내로 짤라버릴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면 전체를 포함시켜달라고 전북도에 요구했고, 전북도는 그렇게 협의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 3월말 ‘30km 이내로 하라며 불승인 통보를 했고, 재설정()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전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은 30km 반경으로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이 해당되는데, 경계에 걸치는 법정리를 포함시켜는 협의안을 원안위에 제출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대답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전북도는 지역주민들과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며, 재설정을 협의중에 있다며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윤종호 편집위원

발행일 : 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