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덕,삼척(신규예정지)

삼척시, “민간 주도로라도, 주민투표 진행하겠다”

삼척시, “민간 주도로라도, 주민투표 진행하겠다

 

윤종호 (편집위원)

 


 핵발전소 유치 철회와 관련된 주민투표 여부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삼척시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삼척시선관위가 선거사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자, “삼척주민들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민간주도로라도 자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19() 삼척시는 직권으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삼척시의회는 826() 임시회를 통해 삼척시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가결했고, 그 결과를 이송받은 삼척시는 829() 삼척시 홈페이지 등을 비롯해 일간신문 등에 주민투표 취지 등의 요지를 공표했다.

삼척시는 핵발전소를 건설해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해당 의사의 유지 및 철회는 삼척시 주민투표조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다. 그간 핵발전소 유치 문제로 찬반 불화가 고조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게다가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그 요지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삼척시선관위는 주민투표의 대상과 실시요건 등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개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선관위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삼척시 원전 유치 신청 철회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를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지난 825일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91()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사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척시장을 비롯한 담당자인 정현태 자치행정계장(삼척시) 등은 “2004년 전북 부안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대한 자체투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반드시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관계 주민 등은 거짓과 기만으로 유치된 삼척 핵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가사무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공고하면 간단하다. 중앙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지방 사무로 보아 주민투표 하겠다는 데, 딴지걸지 말고 가만있어라. 우리는 주민 투표하고 결과를 중앙정부에 통보하겠다라며 일대 격전을 예고했다.

발행일 :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