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방사능급식조례 통과…기존 ‘규제형’ 조례를 보완한 ‘진흥조례’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언 편집위원
급식 업체가 자율적인 방사능 검사와 공개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3일 부천시의회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방사능에 대한 식재료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 급식업체 중에서 인증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하고, 식자재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밀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거나 방사능검사를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 당 년 1~2회 수준의 검사에 불과한 기존 ‘규제형’ 조례 한계를 보완
이번 조례와 관련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이하 부천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기존 ‘방사능오염방지 급식조례’들의 한계를 벗어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 기준의 취약성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유도적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부천네트워크는 “본 조례의 실효성 여부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인적구성, 인증심사 등과 관련한 치밀한 심사기준 마련이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천시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앞서 통과된 여러 ‘규제형’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방사능 식재료를 사전에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식재료의 급식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방사능 전문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워, 급식 학교당 한해 1~2회 정도의 검사로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가가 정한 식품의 방사능 기준에 맞춰 성능이 낮은 방사능 측정기를 장만한 일부 교육청에게는 예산을 낭비하며 생색만 낸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본지, 2014년 1월호〉.
민간급식업체들이 장비구입, 검사비용 등을 부담할 지는 미지수
반면 방사능 검사가 학교 급식 단계가 아닌 식재료의 유통 단계에서 실시돼야 하며, 지자체나 교육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 비용 부담은 줄이고 대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지원하고 장려하자는 것이 부천시 조례의 중요 골자다.
다만 인센티브와 일부 비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급식업체들이 정밀 장비 구입이나 방사능 검사비용을 현실적으로 기꺼이 부담할지는 미지수다. 지역의 영세 업체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대목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록희 부천YWCA 사무총장은 “이 조례의 취지는 불량식품 영세업자를 살리자는 건 아니다. 오히려 착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지가 강조돼야 한다. 그래서 조례에 관내 급식 중소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지난 4월 2일 부천시의회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당일 공청회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와 ‘방사능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 소속 회원들과 한혜경 부천시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김정온/부천매일
발행일 : 20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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