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어떻게 할 것인가”
탈핵기본법, 탈핵로드맵, 탈핵 10대 입법과제 제안
윤종호 편집위원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의 이명박 정부가, ‘고리1호기 재가동’,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녹색당·진보신당·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한국사회 탈핵 실현을 위해 ‘탈핵기본법’, ‘탈핵로드맵’, ‘19대 국회, 탈핵 10대 입법과제’를 각각 제안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녹색당·진보신당·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한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은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탈핵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에 대해,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탈핵을 위한 로드맵과 핵심과제’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탈핵을 위한 19대 국회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녹색당의 ‘탈핵기본법’
‘탈핵기본법’을 발표한 하승수 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탈핵결정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아울러, ‘대통령은 탈핵선언을, 국회는 탈핵입법을’ 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로드맵을 세우고 총괄할 주체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탈핵을 검토하거나 동의하는 제 정치세력은 큰 틀의정치적 합의인 ‘탈핵기본법’을 통해, 핵발전 유지·확대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대폭 개정해가자”라고 제안했다〈관련기사 12면〉. 탈핵기본법의 주요내용은 ▲핵발전 단계적 중단, 에너지전환을 규정(1조) ▲203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5조) ▲국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대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책 수립·추진(7조)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시책 수립, 예산 지원(7조)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 설치(10조)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탈핵 협력체계 구축(28조) 등이다.
진보신당의 ‘탈핵로드맵’
김현우 위원장은, 탈핵에너지 전환 개념도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력생산분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로 해결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발생할 전력 부족분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다<그림 참조>. 현재 전력생산의 31%인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대체, 퇴출시키며 개별 핵발전소 ‘적정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바로 폐쇄하고, 신규와 건설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면 2034년까지 4분의 3이 자동 폐쇄된다<표 참조>”는 ‘탈핵로드맵’을 제시했다.
2010년대 |
2020년대 |
2030~2034년 |
2035~39년 |
2040~44년 | |
폐쇄 핵발전소 |
1 |
9 |
16 |
20 |
1 |
가동 핵발전소 |
20 |
12 |
5 |
1 |
0 |
2030 시나리오 |
2012년 고리1,월성1호기 폐쇄 |
단계적 폐쇄 |
2030년 탈핵 실현 |
<핵발전소 수명 30년 기준, 폐쇄 예상과 2030 시나리오 비교>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19대 국회 10대 입법과제’
현재 19대 현역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정식연구단체인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탈핵은 소수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제였지만, 이제는 정치적 의제로 발전하는 단계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위험한 핵발전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이대로 둘 것인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이다. 제2의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 10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표 참조>.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과제명 |
제안 이유, 제·개정 방향 |
원전 폐로계획 법적 제도화 |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연장 논란. 현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자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 승인기준, 세부 규제절차 등 법률적 근거 미비한 상황. |
지자체 원전 관련시설 권한 강화 |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에서 지자체 재량행위를 박탈. 중앙정부의 독선적 의사결정.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가동·수명연장 등에 대해 지자체장 동의 또는 협의권 부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전관련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토록 법제화 |
생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
현 ‘방사능폐기물관리법’에서 발전소 및 산업용 핵물질은 발생자 처리원칙. 서울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처럼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현행법 적용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시, 비판세력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 원자력이용단체의 입장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 다양한 입장의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재정립 |
원자력 방호 및 방재제도 및 손해배상 현실화 |
현 ‘원자력손해배상’의 배상책임한도 5천억, 일본과 독일 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만약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원자력 이용자 책임범위를 확대 |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핵기본법 제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신규원전 추진 중단, 노후원전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과 법제화 |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 에너지 확립을 위한 환경에너지부 신설 |
지경부 소관의 현 에너지 정책은 한계가 있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정부부처로 환경에너지부 신설해 국가에너지정책 입안 및 실행 |
신·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분리하여 각각 제정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소규모 형태의 재생에너지 확산 강화 |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및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홍보사업을 지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
신·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소규모발전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 RPS제도 유지하면서 FIT제도 부활 |
발행일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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