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핵발전소 주변지역
‘수산물·토양 방사능오염’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서토덕((사)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
10년간 방출한 기체·액체 방사능 폐기물 6천조 베크렐, 어디로 갔을까?
핵발전소는 정상적인 가동중에도 방사성물질을 배출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방사성물질이 인근지역에 배출된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위)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내핵발전소에서 방출한 기체 및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총 5900조 베크렐이 넘는다. 이렇게 많이 배출된 방사성폐기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발표(2011 교과부 제출)에 의하면, 국내 핵발전소주변 지역 5km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핵발전소 30km 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여성들의 갑상샘암 발병율이 약 2.5배나 높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들이 호흡기나 수산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리핵발전소 세슘 오염지도>
7개월간 핵발전소 인근 수산물·토양 오염실태 조사…약 20%에서 방사능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국내 핵발전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인근지역 수산물 및 토양에 대한 방사능오염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1월 24일(월)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에,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물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의문과 이제까지 핵발전소 주변지역 방사능오염 실태조사가 핵발전소 사업자나 정부의 조사연구에 한정되다보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서울), 광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부산)가 국내 4개 핵발전소 및 대조군지역을 포함, 총 59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12개의 시료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었다.
표 1. 분석 시료 채취 장소
채취장소 |
고리핵발전소 |
월성핵발전소 |
울진핵발전소 |
영광핵발전소 |
대조군(김포) |
계 |
시료수 |
22 |
14 |
13 |
10 |
3(토양) |
59 |
비 율 |
37.3% |
23.7% |
22.1% |
16.9% |
100% |
표
2. 방사능물질 검출 시료 현황
핵발전소 |
시료종류 |
분석결과 (Bq/kg) |
채취지점 | |||
세슘 134 |
세슘 137 |
세슘(134+137) |
요오드131 | |||
고리 |
해초 |
- |
0.44 |
0.44 |
2.59 |
1호기 배수구 1.8km 고스락 인근 방파제 |
다시마 |
- |
- |
- |
1.25 |
1호기 배수구 6.5km 이동 어촌계 회관 | |
해초 |
- |
- |
- |
1.07 |
1호기 배수구 2.9km 칠암하눌타리 앞 | |
해초 |
- |
- |
- |
0.34 |
1호기 배수구 5.3km 해동성취 앞 | |
숭어 |
1.75 |
4.88 |
6.63 |
- |
1호기 배수구 1.3km 월내마을 방파제 인근 | |
모래 |
- |
2.21 |
2.21 |
- |
1호기 배수구 1.2km 월천교 다리 아래 | |
숭어 |
0.66 |
1.54 |
2.20 |
- |
1호기 배수구 1.3km 월내마을 방파제 인근 | |
울진 |
토양 |
- |
1.90 |
1.90 |
- |
울진 S 2.6km 한전휴양소 옆 |
해초 |
- |
0.37 |
0.37 |
- |
울진 S 5.5km 죽변항 방파제 | |
월성 |
모래 |
0.82 |
0.82 |
- |
월성 S 3km | |
영광 |
토양 |
- |
1.69 |
1.69 |
- |
영광 취수구 3km 칠곡리 |
토양 |
- |
1.46 |
1.46 |
- |
영광 취수구 4km |
반감기(8일)가 짧은 요오드가 해조류에서 검출…핵발전소가 원인으로 추정!
이번 조사결과는 2013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보고한 원자력 주변시설의 방사능 측정 결과 대비, 토양시료는KINS 측정 결과에 비해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수산물이나 해조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해조류는 9개 시료 중 4개 시료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검출률 44.4%). 물론 오염농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요오드131의 자연반감기(8일)를 고려한다면 검출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요오드의 짧은 반감기를 고려할 때 상시적인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해조류의 생태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대) 등이 ‘핵발전소에서 5km 이내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비해 2.5배 높다’고 보고(2012년)한 사실과 최근 법원(2014년 10월, 부산동부지법 민사2 부)에서 ‘핵발전소 근처에 살고 있는 갑상선 암에 걸린 주민에게 핵발전소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핵발전소 주변의 요오드131 오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고리핵발전소 요오드 오염지도>
일상적인 기체·액체 방사능폐기물 배출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핵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기체 및 액체방사능폐기물(오염수)의 즉각적인 배출금지, 핵발전소 온배수 이용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 중단, 핵발전소 인근 온배수 지역의 낚시행위 금지 등의 조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리핵발전소 주변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요오드131이 검출됨에 따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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