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운영허가 조건 못 맞춰도 정지 안 한다
원안위 155회(2022. 3. 25) 회의 |
한수원, 3월 말까지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못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5회(2022. 3. 25) 회의에서 울진의 신한울 핵발전소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운영을 중단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했는데,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운전(현재 시험가동 중)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원안위는 작년 7월 9일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조건부 항목은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PAR) 성능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한 조치와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등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PAR 실험은 세 번에 걸쳐 진행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한수원은 3월 말까지 PAR 성능시험 최종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부과했던 3월 말 제출이 물리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해 주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호철 위원은 “법률적으로 조건의 이행의무는 사업자가 진다. 그 이행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혀서 조건변경 신청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요청하면 조건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운영허가 취소 의견’과 ‘기간 연장 의견’ 팽팽
진상현 위원은 지난해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할 당시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운영허가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운영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원안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지금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 운영허가는 취소되는 것이고, 행정적 문제로 풀려면 사업자가 (운영허가를) 재신청하면 원안위가 다시 검토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수진 원안위 원자력심사과장은 조건 문구에는 ‘어떤 것을 이행하라’는 문구만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반대되는 급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3월 말까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것이 충족 안 되고, 차기 회의는 4월 8일이니 서면으로 결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병령 위원은 “확실하게 3월 말까지는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강제조건으로 운영허가가 나갔다”며, 서면결의는 동의하기 어렵고, 후쿠시마 사고의 후속 조치인 PAR가 불안전하면 원전사고가 나는데, 그게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기에 원안위가 서면은 고사하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 위원은 아직 실험결과가 안 나왔는데 운영허가 했던 것을 취소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가 구성한 소위원회 의견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고, 실험이 진행 중인데 원안위가 부과한 조건에 기한이 있고, 그렇다면 기한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3월 말에 (보고서가) 안 나오면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는 허가조건의 성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등장한 한수원의 조치기한 변경 신청서
원안위 회의가 한참 진행되던 도중에 원안위 사무처의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은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한수원이 어제(3/24) 날짜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사항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관련해 조치기한 변경 신청을 공문으로 저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처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3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운영허가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4월(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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