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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고리1호기, 안전하고 정의로운 해체 방안 필요

 

619일이면 고리1호기 핵발전소가 영구정지 된 지 4년이 된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운영되다가 2017619일 영구정지 되었다. 원자력안전법상 사업자는 핵발전소가 영구정지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고리1호기의 경우는 마감이 20225월까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4년간 고리1호기의 해체를 위한 기술검토를 진행해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체 승인신청 후 인허가 심사에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5월이 되어서야 고리1호기는 본격적으로 해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종료 시점은 2037년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고리1호기 수조 속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부터 각종 설비의 방사능 제염과 부지복원까지 고려했을 때 계획한 시점까지 해체가 종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표1] 고리 호기 해체 연도별 주요 일정(한국수력원자력)

 

 

 

 

그동안 고리1호기 해체를 두고 탈핵시민사회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표했다. 고리1호기 해체는 한국 최초로 해체 수순을 밟는 만큼 향후 다른 핵발전소 해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이 작성한 해체계획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

 

 

고리1호기 해체계획의 문제와 쟁점

 

 

그동안 탈핵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핵발전소 해체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전성임에도 사업자인 한수원, 정부, 지자체 모두 해체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20155월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20194월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의 문제다. 해체의 첫 과정이 현재 저장 수조속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인출하는 것인데, 해체계획서 초안에는 습식저장시설에서 5년 보관 후 인출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로인출할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기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해체는 아니지만, 가동 중인 핵발전소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라는 것을 재검토 결과로 발표했다. 하지만 고리1호기의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역의견수렴이 반영된 결과도 아닐뿐더러 임시저장시설이 곧 최종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체과정에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해체계획서에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적절한 처리설비 도입’, ‘개발하여 적용등이라는 표현으로 처리방안이 부재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셋째, 고리1호기 해체계획은 고리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해체계획이다. 핵발전소의 해체전략에는 즉시해체와 지연해체가 있는데 한수원은 단일호기 즉시해체 전략을 택했다. 해체계획서 상에는 지연해체와 즉시해체의 차이가 없다고 기술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즉시해체가 유리하다고 기술했다. 해체전략 선택의 영향인자를 보면 주로 경제성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즉시해체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체방식에 대해 박종운(동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고리1호기 해체 시민토론회에서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해체하는 것이 위험도도 낮으므로 호기별 개별해체가 아니라 다수호기를 동시에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한 지연해체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시해체(소요기간 60년 내외) 전략은 영구정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해당 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지연해체(소요기간 60년 내외)는 영구정지 이후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한 다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또한, 고리 2·3·4호기가 2025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고 2030년까지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수명이 만료된다. 곧 수명이 만료될 핵발전소와 동일 부지임에도 단일호기 즉시해체 전략을 택한 것은 정부의 해체산업 육성 목적과 더불어 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수원은 202011,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원안위로 요청하였다.

 

네 번째는 해체비용 산정과 운영계획의 문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국내 핵발전소 1기당 해체비용을 8129억 원으로 추산한다. 해체계획서에는 산업부의 고시를 발췌하여 기술하고 있다. 발전소마다 용량이 다르고, 설비의 차이가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의 양도 달라 해체비용이 같을 수 없는데 모두 같은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어 해체비용 산정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8129억 원이라는 해체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투명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버몬트 양키 핵발전소 폐로비용은 약 124271만 달러(14570억 원)였으며, 다른 사례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 고리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해체임을 고려했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용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03년에는 1기당 해체비용을 3251억원으로 산정, 2012년에는 6033억원으로 증가, 이후 8129억원으로 증가했으니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체비용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해체충당금을 기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정된 비용을 감안하여 신규핵발전소를 포함해 국내 핵발전소 30기에 해당하는 해체비용은 244천억 원 규모다. 현재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기금활용계획과 충당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계획적 방사선 누출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 문제. 해체계획수립부터 부지복원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방안 부재의 문제, 부지복원과 활용의 문제 등 고리1호기 해체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있다. 탈핵시민사회단체는 빠르게 성과를 내려 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리1호기의 해체는 안전성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언주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탈핵신문 2021년 6월(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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