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수명연장처분 취소소송 피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수명연장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패소에 승복하고 항소재판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0월 15일 울산시청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석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제109회 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뤘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이 한수원 감사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자고 하자 심사를 미뤘다.
원안위는 주민과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수명연장 결정이 옳았다고 항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한수원도 원안위와 함께 피고참여인으로 재판에 합류했다.
1심에서 원안위 수명연장 결정 무효 판결
2012년 11월 월성1호기 설계수명이 완료됐고, 2015년 2월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2022년 11월 20일까지)했다. 2015년 5월 월성핵발전소 인근주민 등 2167명이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은 위법하며,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만으로 처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임, △원안위원 결격사유가 있음 등을 이유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특히 최신기술 미적용은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정지계통 등 특수안전계통 설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1조원, 교체 발전정지기간 2년)도 원안위 위원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한 것이다. 재판 1심에서 월성1호기는 2016년 4월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중 90건이 원안위 심의·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원안위가 1심 불복해 항소
원안위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안와 한수원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지정했다. 한수원은 ‘김앤장’에 항소심 착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성공보수 3억원을 주기로 계약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정지 결정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수명연장한 잔여기간 가동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 하겠다고 결정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영구정지를 신청했음에도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김앤장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수억원의 돈을 대형로펌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강화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1월호(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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