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 경남, 서울 등 전국 732명이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 2019합83881)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 지난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탈핵신문)
9월 26일 B202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 공동소송단 법률대리인으로 박경찬·하성협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대리는 정부법무공단이, 피고측 참고인(한국수력원자력) 법률대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공동소송단은 지난 5월 1일 소장을 접수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적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흠결 △원자로시설 등의 성능 미달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를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서 흠결 △복합재난에 대한 미심사 △주민보호조치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이었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수원의 법률대리인은 신고리 4호기가 7조 5천억원을 투입해 운영허가까지 8년을 검토했으며, 운영허가 후 7개월 동안 시험운전한 결과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140만 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은 부산과 울산 판매전력량의 1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동소송단에 참여한 울산과 서울의 참관인은 처음부터 ‘사정 판결’을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소송단 법률대리인 박경찬 변호사는 한수원 측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 측은 증거 제출을 검토하겠으나 비밀을 요하는 것이 많다는 단서를 달았다.
2차 변론은 11월 21LF 오후 2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B(지하) 2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범 통신원(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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