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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소 수출 반대 -“한·일간 연대, 아시아탈핵평화운동에서 가장 중요”

최승구(원전메이커 본인소송단 사무국장) 인터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1945년 오사카 태생으로 가와사키에 살고 있다. 한국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3학년 때 히다치사건(재일 조선인 박종석의 민족차별 문제) 기사를 보고서 재판을 참석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뉴욕과 서울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어났었다. 초기에 민족단체에서는 일본이름으로 입사한 것은 민족의식이 없는 행동이라며 비협조적이었다.

한국에 유학해서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대대학원 역사학과에서 수학하였다. 나중에 재일동포들(총련, 민단 모두)과 협력해서 함께 투쟁했고 문화예술인 작가들도 참여했다. 해방 후 재일교포 운동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했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3·11 후쿠시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일본의 반핵 운동에서도 수출반대 이야기는 없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CNFE(원전체제를 묻는 크리스챤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 사회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의 목사 등 150명이 참여했다. 행동력이 약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하게 되었고, 201211월 새로운 반핵아시아행동(No Nukes Asia Actions)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하지, 가해자라는 의식이 없다는 쇼지 목사의 지적에 공감해서 나서게 되었다.

 

변호사소송회와 본인소송단의 관계는?

20143월 원고 3853명으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했고, 8월말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어 20163234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심리종결을 선언하고, 713일에 판결이라고 했다. 1백명이 참가한 방청석에서 항의했었다. 핵발전 자체가 헌법 9조 위반이고, 설치계약 자체가 민법 90조 위반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측의 답변도 듣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뻔해 보였다.

 

중간에 견해차이가 있어 선정당사자라는 제도를 통해 변호사소송회와 별도로 변호사 없는 본인소송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법학자 등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40명의 참가자가 있다. 취지와 목적은 공유하기 때문에 변호사소송회와 본인소송단이 공동으로 싸우는 재판이다.

 

향후 전망은?

1심 재판부의 태도로 봐서 패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항소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기본적으로 핵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며, 국제연대에 기초한 재판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소송회에서 한국을 비롯해 해외 원고를 제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항소를 할 것이고 미국에서의 소송도 제안해둔 상태이다. 서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터키를 비롯해 유럽에서의 재판을 의논하고 있다.

 

한국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후쿠시마 관련 사회적 관심도와 이슈화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것 같다. 부산 고리핵발전소 주민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균도가족 소송(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 일부 승소, 편집자 주)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86일을 합천에서 개최될 비핵평화대회 그리고 대구에서의 추모제를 포함한 행사 추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간의 연대는 아시아탈핵평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대수 인터뷰·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