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홍보비·협찬 내용 정보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은 한수원이 신문과 방송에 집행한 홍보비 및 협찬내용을 정보공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하라는 판결(2015년 10월 15일, 탈핵신문 36호(11월호) 참조)을 내렸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1월 6일).
지난 3월 울산시민연대가 한수원을 상대로 언론사 홍보비 및 협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운영의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는 적법하다’는 기존의 행정심판 사례와 이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탈핵단체들의 조직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TV,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원자력의 현실적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우호적 정보노출을 강화하고 논쟁보다는 감성에 호소한다”는 전략 하에 시민의 전기료로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광고뿐만 아니라 기사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핵발전에 우호적 기사와 내용으로 채워진 내용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의 지속적인 여론조작, 자료 비공개, 언론 유착’에 시민감시가 필요
이러한 부당한 여론왜곡에 대한 정당한 시민감시가 필요하다. 소중한 전기료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민주주의 결정과정에 왜곡을 일으키는 막아야 한다.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법원 판례조차 거부하며, 지속적인 여론조작과 기본적인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모습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수원이라는 공공기관의 막대한 홍보비 앞에 언론이 유착한 것이기도 하다. 한 해 몇 십억, 몇 백억에 달하는 돈으로 ‘지면을 사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기도 하다.
한수원 항소 대응…클라우드 펀딩 모금 계획, 시민참여 요청!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부조리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한수원의 부당한 처사에 사실을 밝힐 것이다. 1심 재판에도 그러했지만 2심 재판을 앞두고, 시민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왜 저 신문에는 핵발전에 우호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왜 저 방송국의 드라마엔 원자력과 관련된 대사가 나오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 함께 하실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 곧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소셜 펀치(www.socialfunch.org)를 통한 모금을 앞두고 있다. 계좌후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376-01-023890, 농협, 예금주, 울산시민연대, demospower@gmail.com 연락주시면 이후 진행경과 및 결과 공유).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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