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법정 증언 및 강연회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 위험하다”
방사선 건강영향과 관련한 세계적인 전문가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갑상선암 공동소송’ 법정 증언을 비롯해,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강연을 경주와 서울에서 각각 진행했다.
지난 8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부산 법정 증언을 시작으로, 8월 22일(토) 오전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나아리 농성장에서, 오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이어 강연과 토론회 등을 가진 뒤, 4박 5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번 법정증언과 강연 등을 통해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모델(방사선 건강영향, 피폭 기준치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이 왜 위험한지 그 원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다음호에 소개 예정>. 또, 독일·영국 등 핵발전소 주변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암발병 등 건강 피해 실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약 6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법정 증언을 위해, 갑상선암 공동소송 주심 변호사를 맡고 있인 변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심 대표)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관련 기사, 12면 참고>.
윤종호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5년 9월호 (제34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 증인 직후,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버스비, 사진 제공=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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