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 최종심이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신고리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와 김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가운데)와 김석연 변호사(오른쪽) (사진=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신고리 5·6호기 소송 쟁점은 ①신고리5·6호기 주변 인구밀도가 기준을 3배 이상 크게 위반하였다는 것 ②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중대사고 관리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⑤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것 ⑥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 ⑦신고리5·6호기 부지 및 부지 주변에 대한 지질·지진 관련 조사절차 위법 등이다.
이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필요성은 작음에 비해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며 사정판결한 이후 열리는 항소심이다.
김영희·김석연 변호사는 2심 재판부를 향해 건설허가를 취소해도 사회적으로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진평가에 있어서 안전정지지진 계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등 신고리5·6호기 부지 및 부지 주변에 대한 지질·지진 관련 조사절차 위법성 등의 근거를 보완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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