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 열려

주민보호조치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쟁점 부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 심리가 10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전국 730명이 참여한 소송의 대리인인 박경찬 변호사 등은 630일 준비서면 제출에 이어 105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8일 심리에 임했다.


△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예현주, 하성협 변호사가 함께 맡았고 피고측(원자력안전위원회) 참고인(한국수력원자력)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용석록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안위가 방사선비상계획서를 근거로 주민보호대책 적합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한지 복합재난에 대한 주민보호대책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인구밀집지역에 자리한 원자로시설 위치 선정이 위법하지 않은지 중대사고를 반영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를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서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등이다.


피고측 참고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보호조치는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이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운영허가와는 별개 절차라고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운영허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은 원자력안전법 211항은 운영허가를 함에 있어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원안위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방사선비상계획서를 함께 검토하여 사고에 따른 적합한 주민보호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또 한수원이 작성한 현장조치매뉴얼은 복합재난으로 인한 다수기 동시 사고의 상존, 원전 반경 30km 이내 세계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으로 3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참고인(한국수력원자력) 변호인은 원자로시설 위치제한 부분은 건설허가시 심사완료 하였기에 운영허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하며, 운영허가를 함에 있어 원전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영향을 재차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변론기일은 1210일 오후 230분에 서울행정법원 지하B202호에서 열린다. 한편, 피고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으며,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박경찬·예현주·하성협 변호사가 맡았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https://nonukesnews.kr/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