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9일 울산 태광산업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약 30분에 걸쳐 약 3.45톤이 누설되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하게도 누설이 일어난 T-953번 탱크가 아닌 T-954 탱크 부근에서 최고 3.84 Bq/g의 우라늄 농도가 측정됐다. 이는 환경 준위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 태광산업은 방사선 작업 내부지침에 폐기물의 취급이 포함되지 않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방사선 작업을 승인했으며, 사건에 관련된 비상대응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 남구에 자리한 태광산업은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울산시
4월 10일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원안위 방사성폐기물안전과는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 방사성물질 자체처분 대상 액체 폐기물 누설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태광산업에서는 지난 2월, 액체 방사성 폐기물 약 3.45톤이 약 30분 정도 누설되었고, 그중에서 1.2 톤은 회수되고 외부로 약 2.25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발생 초기 15분 동안에 약 1.2톤이 누설되었고, 이 부분은 회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15분간 약 2.25톤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 유출은 작업자 진술을 바탕으로 재현실험을 통해서 추정했다. 유출 경로는 T-953 탱크에서 부지 내 우수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사천, 장생포 방향 바다로 유출이 되었다.
원안위에 따르면, T-953 탱크 옆에 있는 부지 내 우수관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탱크 옆에 있는 ‘부지 내 우수관’, 하나는 4~5m 정도의 간이도로 옆에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안쪽에 우수관이 있다. 태광산업은 탱크 옆의 우수관이 담벼락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물막음을 하였지만, 탱크 옆 우수관의 물이 넘치자 이를 담벼락 우수관 쪽으로 퍼냈다. 원안위는 T-953 탱크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 누출 경로를 조사한 결과 T-953 탱크 인접 우수관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한강 수계 농도 범위의 수준이고, 퇴적물 우라늄 농도는 인근 표층토양 농도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도 파악 못 한 액체 방사성물질
2년 전 특별점검 했는데도 “몰랐다”
이에 대해 진상현 원안위원은 원안위가 2년 전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특별점검을 했는데, 당시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것을 파악 못 한 것은 원안위 과실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원안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과장은 당시 시료를 탱크 위에서 펐는데 단단하게 굳어 있는 시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에 대해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다행히 부지 외부로 고체 시료나 액체 물 시료는 환경준위 정도, 주변 농도 준위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T-954 탱크 부근에서 일부 고체 시료는 우라늄 농도가 환경 준위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계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원인은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5월(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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