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시의회에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그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수원은 울주군의원과 서생면 주민 등이 요구하는 ‘민간조사단’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사례가 있는 영광군은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한빛원전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참여, 한빛원전으로 인한 환경·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의 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시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형 아랍에미리트 바라카핵발전소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그리스 누유가 확인된 바 있다.
이상범 통신원(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탈핵신문 2019년 9월(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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