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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일본에서 쓰나미 대책 미비로 핵발전소 가동 금지 판결

일본 홋카이도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사법 판결이 내려졌다.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531일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재판소는 전력회사는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홋카이도 전력이 운영하는 도마리 핵발전소 1~3기의 가동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금지하는 소송과 가처분 판결은 이번을 포함해 총 9건에 이르지만, 쓰나미 대책 미비가 이유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마리 핵발전소 가동 금지 판결에 기뻐하는 원고들(사진 출처: KyodoNews 캡쳐)

 

주민 1200명이 2011년 제기한 소송

핵발전소 운전 금지화 폐로, 사용후핵연료 철거 요구

 

이 재판은 도마리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약 1200명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홋카이도 전력을 상대로 201111월 제기한 재판이다. 원고 측은 도마리 핵발전소 1~3호기 운전 금지, 사용후핵연료 철거, 핵발전소 폐로를 요구했다. 심리는 1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원고 측은 쓰나미와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 왔다.

판결은 만약에 대지진이 발생할 시 적어도 12~13m의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회사는 방조제 지반 액상화와 침하가 일어날 경우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1~3호기까지 모든 운전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쓰나미 대책 미비는 인정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 철거와 핵발전소 폐로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험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력회사에 구체적인 명령까지는 하지 않았다.

도마리 핵발전소는 가압수형 경수로이며 1~3호기까지 출력이 총 207만 킬로와트이다. 이들 3개의 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5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 예방정비 기간으로 들어간 후 지금까지 모두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가된 신 규제기준에 따른 재가동 적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판결을 받아 원고 측 관계자는 핵발전소 없는 홋카이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편 홋카이도 전력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수상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