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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지난 2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618(가족 포함 2855)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공법상 규제기준 및 저선량 피폭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역학조사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법상 규제기준 연간 1mSv가 타당

 

 

재판부는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법시행령,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반인의 피폭선량에 대한 공법상 규제기준을 연간 1mSv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10CFR50 부록1(이하 브록1)에 근거해 한수원이 선량 제약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록1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이를 방사선 방호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점, 부록1에서 규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법령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부록1의 내용이 발전소 운영이 아닌 설계에 적용할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부록1의 규정을 일반인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에 관한 공법상 규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기각 판결을 내린 후 재판 참관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사진=탈핵신문) 

 

 

주민 피폭량, 참을 한도 이내

 

 

또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이 0.00004~0.01560mSv로 공법상 규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고, 피고가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도 없어, 원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저선량 피폭 영향, 학계의 일반적 이론 아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저선량 피폭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국제연합 과학위원회, 미국 과학아카데미, 국제암연구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의 보고서에서 저선량의 방사선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학계의 일반적 지지를 받는 이론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장기간의 저선량 피폭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학조사 결과로는 연관성 입증 안 돼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2.5배가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역학조사가 집단현상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칠 뿐 그로부터 질병의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 명시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주민의 갑상선암 상대위험도가 2.5로 높게 나온 것은 남성에게서는 비슷한 결과나 나오지 않은 점, 다른 일반 암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대조지역과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본 사건에서의 인과적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

 

 

또한 재판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3호에 근거해 사고 등급 4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과관계 추정 허용 입법 없이는 원고 승소 어려워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법부로서는 현행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도라도, 특정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그 비특이성 질환에 결렸다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상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수희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3월(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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