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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원안법안, 핵연료주기시설 주민의견수렴 누락한 채 통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25126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주기시설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키는 원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안법 제103(주민의견수렴) 조항의 정련,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과됐다. 회의 참석위원 8명 가운데 6명은 법안에 찬성, 2명은 반대, 2명은 보충의견을 내면서 조건부로 찬성했다.



△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면(사진=원안위)

법안 심사에서 진상현 위원은 핵연료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한 반면, 이병령 의원은 원안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김호철 위원과 김재영 위원은 103조 주민의견 수렴 대상을 명시하는 차후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법안에 찬성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모든 허가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첨부되는데 모든 시설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며, 어떤걸 넣을지 말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원안위 소관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원안위는 원안법 제103(주민의견수렴) 조항에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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