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10일 충남 계룡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해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TF 운영과 관련해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며, 중령이 팀장을 맡고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물론이고 한미원자력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향후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전반경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할 때, 소음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디젤추진 잠수함이 더 낫다는 반론도 상당히 많다.
강성호 통신원
탈핵신문 2019년 1월(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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