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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피난자 소송,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책임 인정…배상금 지불 판결 잇따라

316일 도쿄 지방법원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고 피난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처럼 도쿄전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까지 인정한 판결은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의 다섯 개 소송 중 네 번째다. 후쿠시마현에서 도쿄 등으로 피난한 17세대 47명이 총 약 63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도쿄지법은 17세대 42명에게 총 5900여 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주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전력은 10미터를 넘는 쓰나미가 후쿠시마제1핵발전소를 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2002년에는 알고 있었고, 2006년 말까지 대책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다. 둘째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10미터의 쓰나미에 대해 2002년경에는 예견했고, 2006년 말까지 규제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셋째로 사고 직후에 시민들이 건강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11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피난한 것에는 합리성이 있었다.

 

도쿄지법 판결이 나기 하루 전인 315일에는 교토지법이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현 등에서 교토부()로 피난한 주민 57세대 174명이 도쿄전력과 정부에 위자료 등 총 84660여 만 엔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110명에게 약 11000만 엔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3월과 10월에는 마에바시지법과 후쿠시마지법에서 열린 피난자 집단소송에서 도쿄전력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79월의 지바지법에서는 대책을 명령할 의무는 정부에게 없었다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

 

한편, 322일에는 77세대 2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133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에 대해, 후쿠시마지법 이와키 지부가 도쿄전력에게 약 61240만 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정든 삶터를 떠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총 30건이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핵발전소 사고 책임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떤 판결이 또 나올지 주목된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